# 올해는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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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1-03T17:03:29+09:00 · 수정: 2012.01.03 19:3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8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올해는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해야”, 2012-01-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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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도 달아야 한다. 이에따라 팔달구는 새해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시 추적이 용이하지 않고,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았다.

이에 지난 해 5월 2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따라 올해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며 단,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는 관할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사용신고를 받는다.

구비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수입사실증명서), 의무보험가입증서이며, 2012년 이전 운행 이륜자동차는 제작증이 없으므로 계약서나 소유사실확인서로 대신하면 된다.

소유사실 확인서는 소유자와 보증인 1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소유사실확인서 작성시 이륜차 차대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작성하고, 차대번호 식별이 어렵거나 모르면 인근 이륜차 센터나 대리점에 문의 하거나 새로 각자(刻字)를 의뢰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인지대와 번호판이 7천원이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없다"며 "사용신고에 따라 민간 보험사에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 30일 이후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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