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 3억4천여 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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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1-12T16:01:27+09:00 · 수정: 2012.01.12 18:5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2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등록면허세 3억4천여 만원 부과”, 2012-01-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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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1월 납기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4천304건 3억4천759만6천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구는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해 지난 해 12월에 과세자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도록 안내 및 정리했다.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1월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받은 영업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소, 정육점, 숙박업, 유흥주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에게 부과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작년까지는 총포소지허가의 경우 5종(1만2천원)으로 이·미용업 허가의 경우는 4종(1만8천원)으로 부과 됐던 것이 올해부터는 3종(2만7천원)으로 변경됐다.

또 올해부터는 지방세 납부방법이 간편해져 기존 OCR 고지서가 아닌 납부안내문이 발송되고, 관내은행을 포함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기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계좌·위택스(www.wetax.go.kr)·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c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 도세팀(228-6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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