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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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1-16T18:11:23+09:00 · 수정: 2012.01.16 19:31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0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2012-01-1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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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1월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대상 토지는 총 10,467필지(사유지 8,921필지, 국·공유지 1,546필지)로서 구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관련자료를 수집해 현장조사를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오는 2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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