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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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1-26T16:59:25+09:00 · 수정: 2012.01.26 18:3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1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2012-01-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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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2012년도에 시행하는 일부 복지제도가 2011년에 비해 지원액과 기준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보면 출산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출산의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셋째아는 종전대로 100만원, 넷째아부터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일 출생일 현재 부모 중 수원시에 180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아동 보육료는 지난해까지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

또 소득 하위 70% 미만 지원하던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20만원을 지원하고, 2012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셋째아 이상 만 3세부터 4세 일반아동에 한해 전년도 정부지원단가의 60%만 지원하던 것을 수원시의 자체예산을 확보해 정부지원단가 100%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평가인증 시설기준 1인당 월 20만원(평가미인증 시설 1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를 신설해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5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1인당 월 5만원 지급했으나 3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교사의 경우도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차상위 등 복지사각계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또는 방과 후에 지급하는 급식지원 단가를 1식 3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상위 가정에 일시적 위기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생계비는 97만3천원에서 102만4천원으로, 주거비는 35만1천원에서 36만5천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143만9천원에서 149만5천원으로 3.9% 인상된다.

기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다소 상향조정됐다.

2012년도 각종 복지급여 등에 관한 문의시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사회복지과(228-8871~3, 8348, 8419)로 문의하거나 영통구청 홈페이지 '주민복지 베너'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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