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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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1-26T17:00:52+09:00 · 수정: 2012.01.26 18:26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1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 조사 실시”, 2012-01-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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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잔금일로부터 3년 이상 지체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11년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검인받은 계약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까지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세무서 통보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관리로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536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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