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근무요원 후견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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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1-31T17:08:15+09:00 · 수정: 2012.01.31 18:46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2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공익근무요원 후견인제 운영”, 2012-01-3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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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고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구는 신규 소집된 공익근무요원의 보호자 등 가족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복무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현재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에게는 각 복무부서(근무지)의 부서장이 반기별 1회 이상 보호자 등 가족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복무환경을 알리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공익근무요원의 원활한 복무를 돕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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