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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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2-05T15:17:09+09:00 · 수정: 2012.02.05 18:38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3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2012-02-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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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장안구는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한달 동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징수 독려반 2개조를 편성해 고질 및 고액체납자 정리를 강화하고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체납 금액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해 직원별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징수 독려체계를 확립하고 이밖에도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구·동 합동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기간중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 재정확립 및 연도 폐쇄기 체납액 이월 최소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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