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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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2-09T15:36:45+09:00 · 수정: 2012.02.09 19:2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35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2012-02-0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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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지방재정 확보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월 한 달간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

권선구의 체납액은 1월 31일 기준으로 199억원이다.

구는 체납액 5백만원 이상 체납자 373명(체납액 66억600만원)에 대해 현장 징수독려반을 운영해 집중 독려한다.

현장 독려반은 현장방문을 실시해 납부독려, 체납원인 및 사유 분석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구·동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세 징수를 도입해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예금에 대해 압류, 추심, 압류해제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자 처리함으로써 행정서류 간소화 및 처리시간 단축으로 효과를 최대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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