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금역 실시설계 용역… 수원시 법적대응

> 행정심판·역사 확정처분 취소소송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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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범수 기자
- 발행: 2012-02-21T14:13:34+09:00 · 수정: 2012.02.21 18:2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3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미금역 실시설계 용역… 수원시 법적대응”, 2012-02-2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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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수원시의 반대에도 정자~광교간 신분당선 연장구간 내 미금역 설치를 확정,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국토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정자~광교 신분당선 연장 복전전철 시행사인 ㈜경기철도는 현재 미금역 설치와 관련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 용역 결과가 하반기께 나오면 신분당선 연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0월께 미금역 설치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미금정차역 건설비 및 운영비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분담하고,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미금역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미금역 설치 타당성 용역 재검증' 등 수원시의 요구안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수원시는 국토부가 미금역 설치 계획을 정식으로 고시하면 행정심판, 역사 확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국토부가 실시설계인가 등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게되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연장 정자~광교구간(12.8㎞)은 2016년 2월 개통 예정이며, 전체사업비 1조5343억원 중 약 30%인 4520여억원을 수원시가 부담하게 된다.

수원시는 그동안 정식공문을 통해 4차례나 재검증 용역을 실시한 뒤 미금역 설치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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