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구 하천내 불법 소각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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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2-27T14:19:50+09:00 · 수정: 2012.02.27 14:2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8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장안구 하천내 불법 소각행위 단속”, 2012-02-2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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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장안구는 산불강조 기간을 맞이해 27일 하천구역 내에서 갈대,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주요 하천인 수원천, 서호천, 영화천 일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하천내 소각행위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하천산책로 이용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각행위를 금지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금번 단속시 적발된 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수막을 게시해 소각행위 금지를 널리 홍보함은 물론, 나아가 화재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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