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 음식물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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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3-01T11:07:0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4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 음식물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 2012-03-0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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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오는 4월 11일부터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5일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과 함께 확대시행내용을 중점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확대시행 내용으로는 현재 반찬용 배추김치에만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제가 찌개, 탕용 배추김치에까지 확대되고,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등이 새로이 원산지 표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공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방법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 시 업소명 공개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구 관계자는 "4월 1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를 적극 홍보해 사업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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