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주인없는 간판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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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3-19T13:38:5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8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주인없는 간판 일제정비”, 2012-03-1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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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미연장 사업주 및 사업장의 폐업·이전으로 인해 주인을 잃고 방치돼 있는 간판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허가받은 광고물(간판)은 3년 후 연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로 분류된다.

구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해 2차 연장신고 안내와 주인 없이 방치돼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아름다운 간판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주인 없는 간판과 미연장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일제 조사 후 해당 사업주에게 자진철거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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