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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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3-20T14:29:0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2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2012-03-2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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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20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2004년 10월 25일 수원시 주차장조례 개정(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이후 건축허가 처리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이중 인계동, 화서동에 대한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팔달구 건축팀장 외 팀원들로 점검반을 편성해 담장, 대문 등 구조물 설치 또는 물품적치로 인한 주차 불가 여부, 주차구획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 여부 등 주차장 이용실태 적법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점할 예정이다.

구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자진정비 기간을 두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문화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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