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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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범수 기자
- 발행: 2012-03-26T14:18:0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8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용역 발주”, 2012-03-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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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억1000만원을 들여 다음달 중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앞서 진행된 고도제한 완화 학술심사 용역을 토대로 구체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 및 완화시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모색한다.

올 연말께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 결과를 근거로 국방부와 공군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의 이번 용역은 그동안 수원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는 물론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고통을 겪어 온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장애물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조치다.

현재 수원시 전체 면적 1억2100㎡의 48.3%인 5844만㎡가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권선구 장지동에 들어선 수원비행장이 지난 1954년 우리 공군에 넘겨지면서 수십년 동안 유지돼 왔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었다. 시가 지난 2009년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액은 2조2481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주거환경 불량, 정신적 건강 등의 피해 규모를 합산하면 피해액을 추산하기도 어렵다. 잇따른 소음피해 소송으로 정부가 매년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보상비를 물어 낼 정도다.

때문에 시는 수원비행장 이전이 불가피하고, 이전에 앞서 고도제한부터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비행장이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단기간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용역 결과를 근거로 군과 협의해 고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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