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동물 미등록시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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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4-01T13:56:5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2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동물 미등록시 과태료 30만원”, 2012-04-0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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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2일부터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에 대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동물등록된 개를 잃어버렸을 때 손쉽게 찾을 수 있어 반려동물을 위해 반드시 동물등록제에 동참할 것을 소유자에 당부했다.

개를 기르고 있는 소유자는 영통구 관내 대행 동물병원 15개소에 동물등록신청을 하면 되고, 마이크로칩 및 등록 수수료는 무료이며 등록한 동물에게는 인식표와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2013년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개 소유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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