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법인세 3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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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4-02T14:08:5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7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법인세 30일까지 신고·납부”, 2012-04-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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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 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2일 관내 2,100여개 법인에 일괄 발송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결산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으로 2011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신고 및 과소 신고시에는 본세의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미납부시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돼 부과 고지된다.

신고대상은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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