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 FTA 발효로 자동차세 7,6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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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4-02T14:10:5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7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 FTA 발효로 자동차세 7,600만원 환급”, 2012-04-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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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인하에 해당되는 차량 납세자 3,106명 중 2,711명에게 7천6백만원의 자동차 연세액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1월 자동차 연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FTA가 발효된 3월 15일 이후 기간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차액분을 환급한 것으로 3월 29일 현재, 929명이 3천만원을 환급받지 않았다.

이에 구는 '환급 독려반'을 편성해 미환급자를 대상으로 환급통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해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며, 3만원 이내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지방세 부과 시 직권 충당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팔달구청 세무과에 전화(228-7285) 또는 팩스(228-7597),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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