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방문판매업 신고는 구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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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한수정 기자
- 발행: 2012-04-08T12:23:3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0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통신·방문판매업 신고는 구청에서"”, 2012-04-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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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오는 12일부터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업무가 시청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으로 업무처리부서가 변경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통신·방문판매업 신고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생활밀착형 민원처리 사무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해 행정능률 향상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한다.

통신․방문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정부민원포탈 민원24([http://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에서 하면 된다. 법인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신고처리기간은 3일이며, 신고증은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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