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일제조사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4-09T14:22:23+09:00 · 수정: 2012.04.09 16:25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5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일제조사”, 2012-04-0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54

---

(사진: )

영통구는 201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4월말까지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대해 구·동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법에 의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는 7월(주택분(1/2), 건축물)과 9월(주택분(1/2), 토지)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기존의 과세자료와 관련기관 등의 자료를 추출한 것으로 아파트형 공장, 영유아보육시설, 기업부설연구소, 창업기업, 종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등 총 1,342건이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시설의 고유 목적대로 직접사용 또는 유료임대 여부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며, 201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적용하게 된다.

영통구는 올해부터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를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그리고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인터넷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일제조사시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73854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