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구 2회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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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4-12T14:12:40+09:00 · 수정: 2012.04.12 16:2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6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장안구 2회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2012-04-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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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장안구는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영치계획을 수립하고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 자동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실시하며, 자동차세 총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5회 이상 체납액 100만원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후 미납부시 강제 견인 후 차량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구는 매주 수요일에는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영치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이므로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장안구청 세무과 징수팀(228-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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