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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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4-24T14:04:0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8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권선구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2012-04-2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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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지방세를 실수로 잘못 냈거나 국세경정, 차량소유권 이전,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1,216명(8,020만원)에게 25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 대상자는 전화 또는 팩스, 인터넷(www.wetax.go.kr) 신청에 의해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부받을 수 있으며, 미납된 지방세가 있을 경우 우선 충당 후 그 잔여금에 한해 지급된다.

또한, 6개월 이상된 3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은 추후 부과될 정기분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줄 예정으로, 오는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총부과액에서 미환급액을 공제 후 차액분만 고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반환결정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환급금이 소액일지라도 환부신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환부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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