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 카바레·나이트 등 302개소 지방세법중과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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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4-29T14:50:5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2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 카바레·나이트 등 302개소 지방세법중과 대상 조사”, 2012-04-2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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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2012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해 5월 한 달간 관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건축물 30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디스코클럽 등이다.

또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 등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팔달구 지역 내 조사대상 업소는 총302업소로 이는 수원시 전체 474개 업소의 64%에 달하며, 전수조사 기간동안 조사 전담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영업장의 면적, 업소실태, 시설현황 등 지방세법상 중과 대상여부를 조사한다.

구는 조사결과 신규 중과대상 영업장은 부과 전 과세예고를 하고 전체 중과대상 영업장에 대해 유흥주점 시설로 인한 재산세 중과내역을 통지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팔달구는 지난해 모두 276건, 27억 7천만원의 유흥주점 중과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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