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운영

> 연리 2%·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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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5-01T15:35:4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9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운영”, 2012-05-0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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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저소득 가구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 범위 이내(4인 기준 299만1,100원) 이며, 전용면적 85㎡ 전세보증금 1억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1,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단,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하로서, 수원시는 5,6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6,300만원) 이내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건축과(228-89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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