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 영통구 5월말까지 납부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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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5-09T16:48:2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3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환경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2012-05-0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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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10일부터 6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구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월말까지, 총 53만건 282억2천만원을 부과해 49만3천건 261억2천만원을 징수했으며, 현재 3만7천건 21억원이 체납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전화 독려, 현장방문 등 5월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6월에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체납액 중 80%는 자동차분으로 폐차, 도난신고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요건에 해당되는 납부의무자는 도난확인서, 폐차증명서 등을 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사용 안한 기간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다.

체납액 납부는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각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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