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재산세 부과대상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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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5-09T16:48:39+09:00 · 수정: 2012.05.09 17:1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3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재산세 부과대상 일제조사”, 2012-05-0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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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영통구는 탈루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부과자료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370건으로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대한 주유기, 저유조등 저장시설물의 신규·폐쇄 등 변동 내역, 신축·증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미준공 상태에서 사전입주 사용여부, 일반세율(2.5/100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과세율(40/1000)이 적용되는 사치성 재산(유흥주점 등)의 휴·폐업여부와 허가면적과 실제영업면적 확인, 객실수와 유흥접객원 현황조사, 학교 등이 보유한 부동산의 교육시설 고유목적 사용여부에 대해 실시된다.

구는 현지 확인조사와 함께 납세의무자와 직접 만나 지방세 전자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및 카드납부 등 납부편의제도를 홍보하고,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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