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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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5-23T16:09:0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4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권선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동 관리”, 2012-05-2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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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은 오는 31일까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근로유무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및 제37조 '수급자의 신고의무 이행'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라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질병(부상)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일용·임시근로자의 소득신고서, 상시근로자의 급여명세서,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 대한 근로유무확인, 군입대예정자의 입영예정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집중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소득 변동이 있는 세대에 대해 자격중지하고 다음달부터 급여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 통합조사관리팀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정확성을 강화하는 한편, 금번 조사시 수급자격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공공 또는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해 무한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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