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구 '토지경계 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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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5-28T15:39:59+09:00 · 수정: 2012.05.28 15:56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1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장안구 '토지경계 알림서비스' 시행”, 2012-05-2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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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수원시 장안구는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시 소유자 스스로가 토지의 경계를 바로 알고 이웃간의 경계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분할 등 새로이 경계가 생겨나는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제공하는 '내 토지 경계 바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지분할 등 지적측량을 통해 새로이 경계점이 결정돼 표지가 설치된 것을 토지 소유자가 쉽게 알고,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말한다.

본 서비스는 측량이 수반되는 토지이동 정리 완료 후 고객이 원하는 방식(스마트폰, 이메일 등)으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 대장, 도면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재산관리에 편리성을 더했다.

구 관계자는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소유자가 쉽게 내 토지의 경계를 찾을 수 있고 전산파일의 영구적 보관이 가능함으로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89, 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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