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공시지가 2.6% 상승

> 최고가는 ㎡당 650만원, 최저는 1만3천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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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5-30T16:12:0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8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공시지가 2.6% 상승”, 2012-05-3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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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총 11,131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영통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2.60% 상승했고, 최고지가는 영통동 1011-1번지 중심상가내 토지로 ㎡당 65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이의동 산43번지로 ㎡당 12,700원으로 나타났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g.go.kr)에 접속하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할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 제기는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영통구청 종합민원과(228-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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