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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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6-03T15:14:1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7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권선구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2-06-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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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특히 채권·채무관계, 건물주인이 의뢰한 건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비거주로 인지된 세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위전입한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된다.

또한 구는 현재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이상 경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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