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 항공측량 변동건축물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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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6-12T14:46:0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3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권선구, 항공측량 변동건축물 현장조사”, 2012-06-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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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는 항공측량으로 적출된 변동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측량 변동건축물이란, 연도별 항공사진을 대조해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로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소유자는 자진정비기간(통상 3개월) 내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됨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매년 항공측량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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