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탄1동 상거래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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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6-20T16:16:03+09:00 · 수정: 2012.06.20 17:05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9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매탄1동 상거래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2012-06-2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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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주민센터 앞 광장에서는 19일, 201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가 실시됐다.

정기검사 대상저울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등이다.

재래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매탄1동은 많은 상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마쳤다.

2012년도 수원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2년에 한번씩 검사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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