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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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2-07-04T15:58:5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1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권선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조사”, 2012-07-0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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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10월 부과예정인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2일~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개인·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이다.

또한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

구는 이번 시설물 조사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와의 일치여부, 시설물 미사용 등 감면대상 여부 등을 중점조사하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10월중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문의는 권선구경제교통과(228-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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