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 불법주정차 심의위원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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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2-07-11T15:41:06+09:00 · 수정: 2012.07.11 16:56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7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권선구, 불법주정차 심의위원회 재구성”, 2012-07-1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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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수원시 권선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이 늘어남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위해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로 신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위반자는 단속이후 사전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이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의견진술에 대해 심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다

갈수록 불법 주정차량이 늘어나고 차주들의 불만이 빈번하자, 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남성위원(4명)으로 구성돼 있던 것을 여성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은 위촉식에서 "섬세한 여성위원이 참여한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심의위원회'는 주민를 배려하고 소리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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