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토지특성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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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2-07-12T15:54:2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1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토지특성 조사 실시”, 2012-07-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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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 오는 8월 3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필지는 사유지 103필지, 국·공유지 7필지 등 총 110필지로서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관련 자료를 기초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반기 지가변동율을 적용한 후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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