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 균등분 주민세 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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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2-08-21T16:17:3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6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 균등분 주민세 12억 부과”, 2012-08-2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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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관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9만1천799건 12억499만9천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2012년 8월 1일 현재, 수원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장을 둔 개인(201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개인은 세대별 5,000원, 개인사업장은 62,500원, 법인은 62,500원~625,000원이 부과됐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228-3651),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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