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2%대의 저이율 전세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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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2-09-05T16:05:5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1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2%대의 저이율 전세자금 신청 접수”, 2012-09-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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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에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기준이 개정돼 최근 시달됨에 따라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적기에 저리의 전세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중요개정사항은 2가지로 기존 승용차 소유자 중「중형(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대출을 한정한 것을 「중형의 승용차 및 승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승합차까지 대출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동산소유자 중「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자」만 대출대상에 포함한 것을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자」로 대출대상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팔달콘(팔달구건축과 트위터), 주민자치센터, 일간신문, 부동산중개업소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들이 2%대의 저리의 전세자금을 적기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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