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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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2-09-17T13:38:2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796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2-09-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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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2012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6만4056건 253억8300만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팔달구에 따르면,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상승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3.85%증가했다.

납부고지서는 우편(등기 및 일반)을 통해 발송됐으며, 내달 2일까지 시중 은행,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다.

또, 365일 운영되는 지방세 ARS납부시스템(031-228-3651)을 통해 계좌입금,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기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따르고 납기가 가까워지면 사용량 폭주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조기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세무과(228-7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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