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 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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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2-09-27T15:16:1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3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권선구, 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2012-09-2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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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이달 28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인터넷 [http://www.wetax.go.kr](http://www.wetax.go.kr) 또는 [http://www.mltm.go.kr](http://www.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접수 가능)에 이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이 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30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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