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비행장 소음피해 근본 대책은 이전"

> [국감]공군에 '이전 적지 선행조사 착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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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상우 기자
- 발행: 2012-10-18T18:07:5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861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김진표 "비행장 소음피해 근본 대책은 이전"”, 2012-10-1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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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은 18일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국감에서 수원, 대구, 광주 등 도심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해결의 근본대책은 50여년 이상 낡은 군비행장의 이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공항 주변 주민에게 지급되는 소음피해 보상금이 작년 2천억원에 육박, 앞으로 5년 이내에 1조원을 넘어서게 돼 국가가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도심 군비행장의 이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도심 군공항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으며, 공군 전투기가 현재보다 더 고성능화되면 소음피해도 지금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도심 군 비행장 이전을 위한 적지 선행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또한 "도심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으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 횟수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기동훈련을 비롯한 조종사 훈련 부족, 초계비행 횟수 제한 등 공군 전력 강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도서, 해안, 사막 등으로 군공항을 이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가 2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공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국방부 장관 주도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최첨단 군공항 건설 등 국방력 증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군공항 이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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