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국·공유지 사용허가 연장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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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2-11-13T14:43:4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915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국·공유지 사용허가 연장신청 받아”, 2012-11-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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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는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 연장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 받는다. 대상은 사용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폐도로, 하천, 구거 등의 국·공유지 76건, 6,147㎡이며, 연장 허가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연장허가 완료 이후 현지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지 않거나 무단 점유하여 사용한 자는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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