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신장용 의원 대표발의… 재무건전성 확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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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상우 기자
- 발행: 2012-11-25T13:43:26+09:00 · 수정: 2012.11.26 00:1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941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자원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2-11-2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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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신장용 국회의원(수원 권선)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으며, 이미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신장용 의원실에 따르면, 1986년 공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요건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경인아라뱃길 등 국책사업에 투자하면서 2015년 부채비율이 약 14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용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에 책임성이 강화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출을 강력하게 억제함으로서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4년1월1일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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