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환급금 이젠 전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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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2-12-05T15:03:5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8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지방세 환급금 이젠 전화로 신청”, 2012-12-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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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정수)는 소득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과 자동차 매매나 폐차,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되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안내문 발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환급신청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6개월 이상 된 3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은 추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다.

지방세 환금 신청 방법은 지방세 ARS(031-228-3651), 팩스, 전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http://www.wetax.go.kr)) 등 다양하게 마련해 두었다.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세무과 세입정리팀(031-228-6286)으로 문의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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