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불법 게임기 계도기간 연장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3-02-12T13:41:3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6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불법 게임기 계도기간 연장”, 2013-02-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63

---

(사진: )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지난 8일로 예고됐던 건물 밖에 설치된 불법 크레인게임기의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건물 밖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 및 푸쉬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출입문내(영업소 내)에 설치돼야 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시에 따라 업주들이 자진해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계도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라이터나 여성속옷 등 청소년 유해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나 설치대수 위반(3대이상), 뽑은 경품을 환전해주는 행위등은 즉시 단속대상으로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유해물품을 제공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뽑은 경품을 돈으로 바꿔주거나 물건으로 바꿔주는등의 환전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81163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