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관 "말로만 지방자치… 인사권 독립 시급"

> 전국시·군·구의장協, 169차 정례회의… 행동강령 개정 등 추진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상우 기자
- 발행: 2013-03-12T14:31:02+09:00 · 수정: 2013.03.12 14:35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178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노영관 "말로만 지방자치… 인사권 독립 시급"”, 2013-03-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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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일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의정 봉사상'을 수상한 수원시의회 민한기 부의장(왼쪽에서 일곱번째)와 황용권 운영위원장(오른쪽 네번째)가 노영관 의장(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노영관 회장(수원시의회 의장)은 12일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169차 정례회의에서 "(현재 지방의회는) 말로만 지방자치일뿐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 등 실현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전국 시도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15명이 참석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영관 회장은 이어 "일부 행동강령 조항은 지방자치법 상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시도 대표 회장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위원회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을 제외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에는 집행부 위원 위촉시 관련 소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위원으로 집행부 위원회 의원을 위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1991년부터 출발한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 기관으로서 국민편익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제7조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운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중요 권한인 집행 기관 견제와 대안제시 기능을 약화 시키고 있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전국시도대표 회장들은 협의회의 명의로 행동강령 개정 촉구안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시의회 민한기 부의장과 황용권 운영위원장이 상임위 활동과 연구단체 활동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협의회로부터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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