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구]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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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3-03-19T14:36:2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7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장안구]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리미”, 2013-03-1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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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오는 4월부터 실시하는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CCTV) 지역에서 휴대폰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 CCTV 운영지역(현장단속제외)에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주정차 금지지역에서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비스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이며, 연중 계속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수원시 주정차위반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uwon.ne.kr)에서 직접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출력 및 작성하여 시청 대중교통과 또는 구청 경제교통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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