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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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3-04-29T13:55:5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3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13-04-2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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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세무과(과장 김상식)는 오늘(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으로는 개별주택 1만2736호, 공동주택 4만1375호 이며,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수원시의 '통합가상계좌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http://3651.suwon.go.kr))'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http://www.realtyprice.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면 재조사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고,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후 중앙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국세(양도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팔달구청 세무과 과표팀(031-228-7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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