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환경개선 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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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3-05-09T12:36:48+09:00 · 수정: 2013.05.09 12:4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0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환경개선 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2013-05-0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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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2013년 1기 및 과년도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5만8556건, 32억원에 대한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오늘(10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93년부터 부과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이 부과 대상이다.

독촉분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가능하다.

팔달구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독촉 및 재산권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228-7332, 73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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