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구]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3-06-02T14:07:2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6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장안구]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13-06-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66

---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만5750필지가 결정·공시됨에 따라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 관련 국세 (양도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기준 등에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1월 1일 기준 지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토지에 해당되며, 2013년에 발생한 토지이동(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은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다.

2013년 1월 1일 기준 지가는 인터넷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과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 수원시청(www.suwon.go.kr) 및 장안구청 홈페이지(jangan.suwon.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7월 1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토지관리팀(228-5478)으로 하면 된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83866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