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교통약자 위한 '해피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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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3-06-24T14:16:1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438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교통약자 위한 '해피 콜택시'”, 2013-06-2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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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팔달구 행궁동주민센터에는 뇌병변 3급 장애를 가진 오 모씨가 병원 치료시 이용하는 해피 콜택시를 신청하러 왔다.

'해피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주민센터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친 후 이용 대상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

이용대상은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수원시민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임산부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기본요금 1천원, 기본요금 초과 시 일반택시 요금의 40%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편안히 이용할 수 있다.

해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오 모씨는 "앞으로 병원 진료 갈 때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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