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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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3-07-02T12:05:2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458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권선구]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2013-07-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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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 월소득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1인 가구는 월 소득 114만 4336원, 2인 가구 월 소득 194만 8462원, 3인 가구 월 소득 252만630원, 4인 가구 월 소득 309만 2798원, 5인 가구 월 소득 366만 4964원, 6인 가구 월 소득 423만 7132원)가 대상이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로서 주거전용면적 85㎡, 전세보증금 1억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1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단,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 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2%,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하로서 수원시의 경우 5천6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6천300만원) 이내이다.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구청 건축과로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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